반응형 해지환급금1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정리 앞 서 올려드린 포스팅에서는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만약 이미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은 불가능하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제도의 간단한 설명과 조건 그리고 연봉상한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근로자(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주,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가입기간 동안 적립하여 장기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내용 -. 청년/기업/정부가 함께 적립하여 5년 만기시 3천만원의 성과보상금이 형성됩니다. #신청방법 -.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상.. 2022.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