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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직장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잊지말고 5월 한달간 신고대상이신 분들은 꼭 자진신고 후 납부하시길 바라며 종합소득세 관련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일까요 ?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 입니다. 매년 5월 한달 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기한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 내야하는 세금의 2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니, 잊지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활동을 통한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금융 소득(이자, 배당금)
- 부동산 임대를 통한 소득
- 사업을 통한 소득
- 연금소득
여기서 금융 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상, 사적 연금소득은 1,200만원, 그리고 기타 소득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잊지말고 종합소득세 신고 후 기한 내 납부 완료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이 신고대상에 해당됩니다. 신고제외 대상은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중 연말정산을 진행 한 사람입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매년 5월 한달 간을 잡고 있는데, 예를들어 2022년 올해의 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는 2023년 5월 31일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성실신고 확인된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양도소득 등에 모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하지만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예를들면 연금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등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금액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값에 누진세액공제금액을 빼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금액 X 종합소득세율) - 누진세액공제금액
지금까지 종합소득세란 어떤 것인지, 신고대상 과 납부기한 그리고 종합소득세율에 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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