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방위사이버교육1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 및 안내 민방위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진행됨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이나 교육기간에 대해 궁금하신 점들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민방위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민방위 교육 불참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간 내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이수 방법은 ? 민방위는 만 20세 이상부터 만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 남자로 편성되는데 이에 해당되는 대원님들께는 알림톡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 훈련을 이수하라는 내용이 발송될 것입니다. 알림톡 내용에 의한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이버교육 이수 방법 1. 알림톡 하단 '민방위 사이버교육 수강'을 클릭하여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합니다. (사이버 교육센터 : 민방위 사이버교육 (cmes.or.kr)) 2. [STEP 0.. 2022.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