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차1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및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없으나 사업주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월차/연차 유무는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제공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월차/연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 2022. 6.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