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이되는 재태크정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자격

by 하반이 2022. 6. 24.

    [ 목차 ]
반응형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매년 국가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충족되어 신청했다면 지급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 소개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 및 신청, 지급 일정

 사업소득자와 종요인을 제외한 근로소득자는 근로장려금을 정기나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의 경우 전년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한 후 이후 정기지급일에 지급이 되므로,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의 시차가 크게 발생합니다. 이 때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 후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출처 :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출처 : 국세청홈택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 해 6월에 정산됩니다.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정기지급일에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본인과 배우가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출처 : 국세청홈택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아래에 해당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직계 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을 꾸려나가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직계 존비속 :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과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합계액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