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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방법 신청기간

by 하반이 2022. 7.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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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지원 사업인 청년 내일 저축계좌의 신청기간이 다가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제도에 대한 설명과 신청 조건을 알아보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지원내용 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제도 소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복지서비스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며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알아두세요!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표
기준 중위소득표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정액 매칭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지원금 30만 원 = 월 40만 원 적립

       -. 3년 만기 시 총 36개월 x 40 만원 = 1,440만 원 + 예금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 원 정액 매칭

       -.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 지원금 10만원 = 월 20만 원 적립

       -. 3년 만기 시 총 36개월 x 20만원 = 720만 원 + 예금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어야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은 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습니다.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거주지 주소별 기준 확인]
 대도시
  -. 특별시(서울)
  -.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대전
  -. 특례시 : 수원, 용인, 고양, 창원
중소도시
  -. 도의 "시"
  -. 특별자치시, 도 : 세종, 제주
농어촌
  -. 도의 "군"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1. 가입 희망자는 '22년 7.18. ~ 8.5. 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합니다.

 2.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신청 시작 후 2주간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로 시행됩니다.

      -. 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리 및 추가 정보

지금까지 청년 내일 저축계좌 제도와 신청 조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기간 내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추가로,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번호 : 129)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가 가능하시며 관련 웹사이트는 아래에 남겨두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한국 자활복지개발원 http://www.kdissw.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