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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1인 80만원 지원 혜택

by 하반이 2022. 7. 9.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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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데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목적과 사업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무엇인가요 ?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장유망업종이나 미래 유망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은 5인 미만인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

사업의 목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만약 추가 고용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원 대상
도약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기준 피보험자 수 계산 방식

  -. 매월 말일 기준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이때 소수점 이하는 올림 하여 계산합니다.

     (예 : 평균 8.02명으로 계산되었으면 9명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 참여 신청 이전(3개월 이내)에 미리 채용한 청년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은 기준 피보험자 수 산정 시 제외됩니다.

지원 요건
 지원대상 청년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1.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만 18세 미만인 자는 근로기준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연소자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됩니다.)

 2.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 채용 중인 자로 보는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자

     √ 채용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해당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재직했거나 하고 있는 자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단,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3.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 일용근로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보며, 자영업자 및 특고, 예술인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 확인 방법 : 고용센터는 바로원, 고용보험시스템 또는 고용안정 정보망(워크넷)에서 적격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특례 :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취업애로 청년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채용일 기준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이 지원 도중 대학 등에 진학하더라도 지원대상에 계속 포함됩니다.

     ② 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이나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실업자

        -.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섬 지역 거주자

     ③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④ 청년 도전 지원사업을 수료한 청년

     ⑤ 보호 종료 아동으로서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⑥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청년일자리도약사업의 지원 내용

지원 기간

참여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간 지원금 지급

 * 최초 6개월 간의 지원금은 1회 차에 일시 지급하고,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2개월씩 나누어 지급됩니다.

√ 도약장려금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참여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특례로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참여기업의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 수의 100%(최대 30명)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 및 승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적격 심사 및 안내

3. 지원 협약 체결(운영기관-기업)

4. 청년 채용

 -. 고용센터 및 운영기관은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 희망 청년 구직자에 대해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인력의 전공과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합니다.

5. 채용자 명단 제출

6. 지원금 신청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