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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없으나 사업주가 재량으로 부여하는 것이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월차/연차 유무는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제공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표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월차/연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인간 존엄성 보장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해고로부터 안전하지 못하고,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채 70년 가까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개선이 없습니다.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공유일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적용이 되지만, 이것 또한 실제 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일이 되어 출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법정휴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 부당해고
-.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귀책사유와 서면통지 의무도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
-. 당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가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책정하여 임금을 주면 됩니다.
3. 주 52시간 근무시간 적용 x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1.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을 준수한 임금 및 근로시간, 주휴일 등 필수기재사항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2. 최저임금 준수
3. 주휴수당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 및 만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퇴직금 지급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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